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 (감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감사 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월 10일까지 우정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시에는 반드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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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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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