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 (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종합감사는 소속국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나. 우편분야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다. 예금ㆍ보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라. 청사 내ㆍ외 시설물 관리의 적정여부마. 기타 전반 업무2. 복무감사는 취약시기(명절, 선거, 하계휴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다. 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라. 기타 책임직 주요점검항목 이행 여부 등3.마감감사는 소속국의 5급 이하 국장 및 직원(집배, 발착직원 제외) 퇴직 전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라. 기타 전반 업무4. 지도점검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가.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공금의 횡ㆍ유용여부나. 중요 증서류 및 도장류 관리상태다. 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의 적정 접수 여부라. 자금ㆍ과초금 운영상태마.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 여부바. 기타 전반 업무
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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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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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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