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연 1회 이상(6급 이하 소속국)2. 지도점검: 자국, 소속국 및 출장소 등은 연 1회 이상(종합감사 실시 대상국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반기 교차 실시), 우편취급국은 연 2회 이상3. 복무감사: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기타 필요시4. 마감감사: 소속직원 퇴직 전 수시 실시
②지도실장은 소속국에 대한 연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초 우정청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우정청 감사관은 총괄우체국 자체감사 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매년 우정청 자체감사 추진계획 통지 후 10일 이내 총괄우체국에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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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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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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