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 (기본사항의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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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및 기타 우정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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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사건 처리 매뉴얼」, 「총괄국 경영지도실 감사업무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및 기타 우정청 감사관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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