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감사실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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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에서 발생한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고도 적의 조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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