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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