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9조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단은 심사결과 상위 2인을 임명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임명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승인 및 임명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최종 선정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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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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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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