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
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면접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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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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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