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②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③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④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면접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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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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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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