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교습 등)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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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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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