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6조 (응모자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소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기한 내 응모 서류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접수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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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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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