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ㆍ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3. "예술감독"이란 국립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예술사업 기획 등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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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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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