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계획을 신임 대표 및 예술감독의 임용 예정일(현 대표 등의 임기 만료일) 1년 전까지 수립하고, 해당 단체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임명계획에는 임기, 응모 자격, 심사 기준, 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명계획은 공모를 원칙으로 수립한다. 다만, 국립예술단체 등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없이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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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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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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