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모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용 대상 직위 및 임기2. 주요 업무 및 책임3. 자격 요건 및 역량4. 제출 서류5. 심사 기준, 방법 및 일정
②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유관기관 등의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