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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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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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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