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의2조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제3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제4조 ·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의2조 ·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기준제6조 · 평가방법제7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8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9조 · 낙찰자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