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1]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2]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3]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별표 4]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평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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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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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