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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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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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