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ㆍ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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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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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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