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0조 (임상연구비 지원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임상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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