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7조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재한다.<개정 2026. 1. 27.>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은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논문집에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26. 1. 27.>
임상연구 과제 결과 심의 이후에 공인된 학술지 게재 과정 중 불가피하게 논문의 제목이 변경될 경우 이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신설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