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4조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상연구 과제 계획 및 결과<개정 2026. 1. 27.>2. 임상연구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 및 그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3. 임상연구 과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6. 1. 27.>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1. 27.>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5인 이상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임상연구 심의 및 평가 시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평가를 제외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⑥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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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보고제9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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