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4조 (준용규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상연구 담당자는 윤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세계의사회윤리규정(헬싱키선언)2. 세계보건기구 권장 임상시험에 관한 국제윤리 기준<개정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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