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1조 (임상연구 계획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ㆍ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3.>
②임상연구 계획서 심의ㆍ평가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는 각 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22. 4. 2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불량’인 경우에는 연구수행을 할 수 없으며,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연구과제 결과를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 계획 심의 및 연구비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6. 1. 27.>
⑥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유무 및 윤리적 적정성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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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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