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해 연구 계획 수립 및 종료 시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해 연구 계획 수립 및 종료 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연구과제 계획 및 결과 심의 시 연구자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27.>
④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1. 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