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5조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제8조에 따라 임상연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제8조에 따라 임상연구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4. 연구비 정산
③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11조의 기본계획사항에 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개정 2022. 4.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