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6조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의 제34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8.>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 9.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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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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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