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ㆍ팀을 두되, 과장은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ㆍ팀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제1항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3-2", "별표3-3"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경영지도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소포물류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경인지방우정청 하부조직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우편물류과장 밑에 두는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총괄국별 집배실 수는 "별표3-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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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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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