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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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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