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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