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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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이 아닌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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