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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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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