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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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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