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