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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