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