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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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전문가(이하 "관련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전자문서, 이메일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보훈단체협력관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전문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기관, 관련 학계 및 단체, 위원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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