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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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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