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장 이외의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ㆍ보훈문화정책관ㆍ보훈예우정책관ㆍ보상정책국장ㆍ보훈의료복지국장ㆍ제대군인국장ㆍ감사담당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위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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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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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