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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