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관ㆍ국장 등은 제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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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의뢰서 의안번호 | 제 호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차 심의회 회 계 명 | 사 업 명 | 안 건 명 |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 사업개요 : ❍ 당초 사업계획 : ❍ 문제점 및 대책 : ❍ 개선효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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