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11조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