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관련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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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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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