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임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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