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지역협력 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민정서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제5조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발견 등 그 밖에 해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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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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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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