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력 특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은 가용 범위 내에서 면담 주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지역협력 특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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