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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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협력 특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력 특사로 위촉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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