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력 특사는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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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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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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