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력 특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2. 외국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지원3. 기타 국익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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