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활동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력 특사는 임무 수행에 있어 외교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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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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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