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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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