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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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의 회의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의 회의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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