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고층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3.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4. 주거, 교통, 융자금대부 등 복지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 내에 속하는 사항2.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상문제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2.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설 2026.1.2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에 대한 안내 또는 자문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기타 결정 사항2. 기타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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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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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